site logo
Published on

무료 차용증 양식, 증여 대여 차이점

Authors
  • avatar
    Name
    디지털 매뉴얼
    Twitter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 친지, 그리고 지인들에게 종종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몇천원, 몇만원이기도 하고 때로는 수천만원이 오가기도 하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끼리의 금전거래라 할지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거래하게 되면 탈세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혹시 모를 법적 다툼을 위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빌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와 대여의 차이

trade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청 -증여세란?)

증여 공제한도

이러한 증여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에 한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증여공제한도라고 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한도액은 달라집니다. 이러한 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6촌 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

증여세

가족간 거래의 경우 공제한도를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기타거래의 경우는 전액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별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세율 : 10%
    • 누진공제액 : 없음
  • 5억원 이하
    • 세율 : 20%
    • 누진공제액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세율 : 30%
    • 누진공제액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세율 : 40%
    • 누진공제액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여란?

rent

대여는 증여와는 다르게 일정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전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호의에 의한 증여는 증여 대상물을 돌려받기 어렵지만, 대여의 경우는 차용증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상물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에 일반 차용증, 담보부 차용증, 연대보증 차용증 양식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부모자식 간에는 원칙적으로 대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명시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대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모 혹은 자식간 거래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용증에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기 때문에 아래 양식 중에서 원하시는 양식을 다운받으신 다음 자유롭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웬만하면 이미 들어가 있는 항목은 삭제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차용증 양식

담보부 차용증 양식

연대보증 차용증 양식

오늘은 무료차용증 양식 일반차용증, 담보부차용증, 연대보증차용증 3종을 소개해 드리면서 증여와 대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생활경제뉴스에서는 실생활에 도움되는 경제소식을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